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으로 쓴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 3천여만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가전제품·가구를 사들였습니다. 또 여행·집수리나 자격증 취득, 개인 취미 생활 비용 등으로도 보조금을 썼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부평구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려고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 조회서나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거액을 횡령해 죄책이 중한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된 점, 손해액 중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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