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 사망한 부친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 아들

작성 : 2024-10-26 10:27:34
▲ 자료이미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철없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한 달 전에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사망한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위임 사유에 대해서는 '거동 불편'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무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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