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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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캠프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된 고3.."학원장 배상해야"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 9,400여 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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