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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끄고 몰래 쉬다 피폭..국립암센터 7백만 원 과태료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은 방사선사가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는 방사선사가 암 환자 치료용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중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선형가속기실에는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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