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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 가혹행위 해병대 벌금형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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