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