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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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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