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야동' 보는 승객..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된다
지하철에서 야한 동영상, 일명 '야동'을 보면 처벌을 받을까요? 답은 '받는다'입니다. 24일 한 종편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광운대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 승객이 사진을 찍어 제보한 건데요. 파란 옷을 입고 허리를 숙인 채 졸고 있는 남성승객의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