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508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