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방지

날짜선택
  • 수산 동물용 항생·항균제도 수의사 처방전 '필수'
    앞으로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에도 반드시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합니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
    2023-07-18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