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공무원 중징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못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9가지를 보냈습니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