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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1 내년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6명 등록ㆍ4명 출전 가능
    내년 시즌부터 K리그1 소속 구단의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25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기존'3(국적 무관)+1(AFC 소속 1명)'에서 '5(국적 무관)+1(AFC 소속 1명)'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동남아시아 쿼터'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6명의 보유 한도와는 별개로 한 경기에 동시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는 최대 4명(국적 무관 3명 + AFC 소속 1명)으로 제한됩니다. 연맹은 이같은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에 대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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