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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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지원 나이 제한은 위법" 전국 첫 판결
    【 앵커멘트 】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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