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