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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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유령아동 실태..'미등록 이주아동' 사각지대 없앤다
    【 앵커멘트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관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광주에만 30명이 넘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광주와 광양에서는 친모가 영아를 암매장하거나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2023-09-19
  •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1만 1천여 명 추가 확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1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모두 1만 1,6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 즉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5년 이전의 '유령 아동'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
    2023-09-15
  • '유령 아동' 2,123명 전수조사..결국 249명 사망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18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을 통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확인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27명으로, 총 249명에 달했습니다. 또 20건은 사산·유산
    2023-07-18
  • 광주·전남 '유령 영아' 34명.. 경찰 조사 중
    광주·전남 경찰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34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5일) 오전 9시 기준 각 지자체로부터 1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됐는데, 3명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1명은 친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됐더라도, 사안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영아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2023-07-05
  • '유령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한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르면 28일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 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파악했습니다.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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