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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논란에 "학사운영 권한은 학장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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