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경선 이중 투표 권유 혐의 인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