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문의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인권 침해'
보호자 동의를 받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민간응급구조대원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수 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해 법적 사건에 연루됐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112에 236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