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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할게요"..빈 상자만 보내 8백만 원 챙긴 20대 벌금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 800여만 원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독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품을 제대로 받고도 받지 못했다고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품은 대부분 2만 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식료품 등 소액 상품이었으며 A씨는 이런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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