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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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되나? 28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2024-08-21
  • 광주광역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해 모두 500여 명입니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임차계약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2024-03-19
  • 전세사기 피해, 내일부터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
    2024-01-31
  • 7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1만건 넘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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