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시민 자율 차량 2부제 시행
목포시가 전국체전의 성공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율참여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차량 2부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됩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목포시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용·외교용·보도용·임산부·유아 동승 차량·타 시·도 차량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