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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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간 환자 묶어놓은 정신병원...'자의입원' 조작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습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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