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불만 해소하려 해경에 장난 전화 한 40대 집행유예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TV에서 해양경찰관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뉴스를 보고 울산해양경찰서에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당시 "낚시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경 경비정과 인력 2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40분 정도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