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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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