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국가가 사인 은폐, 배상해야"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은 5일 정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국가가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