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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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난투극 벌인 50대·20대 직원들..모두 징역형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다 업무 건으로 말다툼을 하고 난투극까지 벌인 50대와 20대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직원 27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4시쯤 인천시 계양구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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