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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시작 3년 유예?..民, 주택법 개정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3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법 개정 논의는 공전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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