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시작 3년 유예?..民, 주택법 개정 나설 듯

작성 : 2024-01-27 06:45:41 수정 : 2024-01-27 09:5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3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법 개정 논의는 공전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다음 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것이 없다며, 제안을 받으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의무 #주택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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