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부하 직원 이혼 사실 공개한 직장 상사, 배상해야"
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