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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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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