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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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주장하자.. 결국 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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