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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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배우 '유아인',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법정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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