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특히,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은 각각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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