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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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 대들어"…술병으로 후배 숨지게 한 50대 실형
    말다툼하다가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후배인 B씨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2024-09-17
  • 후배 회사 자금 100억원 횡령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대학 후배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6월께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투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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