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했다 부인에게 눈 찔린 남편 징역형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을 지난 10여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흉기로 눈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