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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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으로 택시 들이받은 30대 징역 2년 선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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