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방화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외국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집에서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화를 저지른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방패로 방어했지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마약 기운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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