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브로커 성 씨를 통해 탁 씨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씨는 또 법률 상담을 해주고, 진술서 작성·편집 과정을 부당하게 도왔습니다.
심 씨는 탁 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 모 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심 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브로커 성 씨로부터 탁 씨의 고소 사건 내용 청탁·알선과 법률 사무 취급 명목으로 식사 접대 외에도 3차례에 걸쳐 1,301만 원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 증언 내용 등에 비춰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일러주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뒤늦게 범행 일부를 시인한 점, 30여 년 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 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성 씨로부터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관들과 광주·전남경찰청 전·현직 경찰 등 18명(10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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