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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결국 철창신세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6번째 적벌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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