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 갑질로 숨진 청소노동자..법원 "서울대, 8600만 원 배상"
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은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평소에도 과로로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는데, 당시 이 씨는 학생 200여 명이 쓰는 기숙사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