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 갑질로 숨진 청소노동자..법원 "서울대, 8600만 원 배상"

작성 : 2024-02-16 11:21:23 수정 : 2024-02-16 11:30:24
▲청소노동자(본 기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이미지)

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은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평소에도 과로로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는데, 당시 이 씨는 학생 200여 명이 쓰는 기숙사 1개 동을 혼자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씨는 계단을 통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매일 혼자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관리팀장 A씨는 이 씨에게 업무 회의에 정장을 착용하라고 요구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교내 건물명을 영어나 한자로 쓰는 쪽지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문제 삼고 업무와 크게 연관 없는 내용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씨의 노동환경을 고려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보아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사고 #서울대학교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내괴롭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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