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A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낸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4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대학 출신 법조인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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