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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을 키웠는데 알고보니 산부인과에서 바뀐 딸..배상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에서야 딸인 C씨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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