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에서야 딸인 C씨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법원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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