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앞으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