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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