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해 복권 사는 데 쓴 50대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해, 복권방에서 5천원짜리 복권 2장을 구매하고 현금 4만원을 돌려받은 혐의입니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해 복권을 구매하고, 택시비와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