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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여성 술 먹이고..." 前 NCT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태일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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