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패럴림픽 국가대표, 성매수 적발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패럴림픽 국가대표 출신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품을 주는 대가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B양의 부모는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2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