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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계좌에 130억 원이"..이메일 믿고 마약 운반한 50대 '무죄'
    해외 계좌에 거액이 예치됐다는 사기성 이메일을 믿고 마약 운반에 연루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해외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가 예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하고, 캄보디아로 이동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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